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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종류
비자종류 구분 목적
유학비자
(F/M)
F1
  •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F2
  •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I-20 필요)
M1
  •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M2
  •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필요)
교류비자
(J1/J2)
J1
  • 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J2
  •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관광비자
(B1/B2)
B1
  •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관광, 비즈니스)
  • 2008년 11월부터 비자면제 시행

    3개월 이내의 미국 여행, 방문 시 전자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

    3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는 경우, 예전과 같이 여행비자 필요

B2
  • F1(유학생 비자)/ F2(유학생 동반 비자)

    초, 중, 고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과정의 정규유학 혹은 언어연수 목적으로 미국유학을 가는 경우, F1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동반하고자 할 경우, 동반 가족들은 F2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F1은 SEVIS I-20, F2는 동반자용 SEVIS I-20 Form 필요하며, 입학한 학교에 가족 동반 여부와 인적 사항 (여권상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알려주고 요청하면, 유학생용 SEVIS I-20 Form과 동반자용 SEVIS I-20 Form을 함께 보내줍니다.

  • J1(문화교류 비자)/ J2(문화교류 동반비자)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 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동반하고자 할 때, J2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J1은 SEVIS DS-2019, J2는 동반자용 SEVIS DS-2019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B1/B2 VISA (단기 상용 방문 또는 여행 비자)

    2008년 11월부터 3개월 이내의 미국여행, 방문을 위한 사람은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며, 전자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의 체류를 원하는 방문자는 예전과 같이 여행비자를 받아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는 유학 비자와 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유학생 관리 시스템으로,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 비자와 그의 동반자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모든 신청자는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로부터 SEVIS I-20 또는 SEVIS DS-2019를 받아야 하고, 신청자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SEVIS 관리 비용으로 F1, J1 신청자들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SEVIS 비용납부 ( https://www.fmjfee.com/i901fee )
  • 유학비자 $350 / 문화 교류비자 $220 (2019년 6월 24일 기준)
  • 해외 사용 가능한 VISA 혹은 MASTER Credit Card로 결제
  • 결제 후 납부 영수증 출력하여, 비자인터뷰 서류로 제출
  • 영수증 분실 시 다시 출력 가능합니다.
동반비자안내
유학비자 (F1, M1, J1)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또는 동거 목적의 비자인 F2, M2 또는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 외 친인척은 동반 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14세 이상 80세 미만의 동반가족 비자인 F2/M2/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과 필요서류 안내를 아래와 같이 참고하세요.
    - 주 신청자와 같이 동반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자는 주신청자가 대신 인터뷰 가능(예약은 해야 함) 하고, 14세 생일이 지난 동반자는 인터뷰 예약 후, 인터뷰와 지문인식 필요
    - 주 신청자가 F1, M1, J1 비자를 받은 후 동반비자 (F2, M2, J2)를 따로 신청하는 경우
    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자는 인터뷰 필요없이 대사관인가 택배서비스 통해 신청, 14세 생일이 지난 동반자는 인터뷰 날짜 예약 후 인터뷰와 지문인식 필요
  • 동반비자 소지자의 공립학교 취학
    동반비자 소지자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동반비자 소지자는 주신청자가 그 법적인 체류기간을 끝냄과 동시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 초등학교 (1학년-8학년)에서 공부하려는 어린이를 위한 유학비자(F1)는 없습니다. 유학비자(F1)로 공립 중고등학교(9학년-12학년)에서 공부하는 경우, 1년까지만 재학이 허용되고 위의 기간 동안의 교육비용 전액을 미리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용관광비자 (B1/B2)로 공립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학생의 비자는 취소되며, 학생 부모의 비자 자격 또한 영구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정정
발급받은 비자의 모든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비자에 나와 있는 기재 내용이 틀리거나, 여권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비자를 정정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 정정을 하려면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 비(非)이민 비자과로 가시면 됩니다.
비(非)이민 비자과 창구 업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AM 8:30 ~ 11:00, PM 12:30 ~ 3:00
※토요일, 일요일,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 입니다.
미국비자 분실/도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여권을 다시 찾아도 미국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발급이 확정될 경우에 비자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제한 될 수 도 있습니다. 비자인터뷰 예약 후, 각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하셔야 합니다.
  • 1.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2. 분실한 비자의 복사본이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 3. 경찰에 분실·도난 신고를 한 증명서 (날짜와 서명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