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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3. 08
캐나다 eTA 비자 관련, 2016년 3월15일부터 의무규정으로 바뀔 예정이었으나, 시행일이 연기되어, 여전히 여전히 3월15일이후도 여권만으로도 입국 가능합니다.
2015년 4월, 캐나다는 기존의 관광비자는 대체하는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Program) 를부터 도입하여, 학생비자를 포함한 유효한 비자 소지자가 아닌 경우 캐나다 입국시 eTA 발급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참고 사이트
-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 : http://www.cic.gc.ca/english/visit/apply-who.asp
- 관련 기사 [토론토 중앙일보]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7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