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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국 운전면허증, 호주서도 사용 가능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유현 기자

한국 운전면허증을 호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호주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최근 호주 도로교통국이 '한국인에 대한 호주 운전면허증 교환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25세 이상 한국인은 호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아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시기는 주별로 다르다. 남부호주(SA)는 이미 시행 중이며 캔버라가 있는 수도준주(ACT)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와 빅토리아주 등 나머지 주는 시행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출처 – 머니 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1715481199514&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