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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자

무비자(21일) 입국
1차 연장 약 8만원 ~ 9만7천원 / 입국 후 59일까지
2차 연장 약 8만7천원 ~ 13만원 / 매 30일간 연장
3차 연장 약 6만원 ~ 9만7천원 / 매 30일간 연장
4차 연장 약 3만5천원 ~ 8만원 / 매 30일간 연장
5차 연장 약 6만원 ~ 8만원 / 매 30일간 연장
※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므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은 무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최초 입국 시 21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입국 시, 체류 예정 기간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하며, 21일 이상 체류할 경우엔 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은 비자 유효기간 10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하며, 한달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9일 관광비자
구비서류 비자신청서, 보증서,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왕복항공권 사본
※ 여권 : 체류 예정기간 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 수수료 40,000원
신청장소 주한 필리핀 대사관 (연락처 : 02-796-7387~9/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1)
SSP(Special Study Permit) 연수허가증
SSP 신청서류
  • 신청서
  • 여권 복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연장면 포함)
  • 입학허가서 (이민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학교 혹은 학원/대사관 문의 02-796-7387~9)
  • 신청자의 영문 은행잔액증명서 (은행잔고 $800 ~1,000 이상)
  • 영문 주민등록등본 2장
  • 여권용 사진 2장 이상
  • SSP 신청비 5,000 ~ 6,000 페소
SSP 신청서류
  • 어학원 정식인가 여부 조회 (Language Center)
  • 학원에 따라서, 사진과 SSP 비용만 있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 해당 어학원에 문의 요망)
  • 학원에서 안내 해주고, 대행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ACR I-CARD (ISSUANCE OF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정의
  • 외국인 거주 등록 증명서로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 I-CARD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이며, 목적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
대상
  •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SSP를 받은 어학연수생도 해당 됩니다.
비용
  • ACR I-CARD Fee $50 + Motion for Recon PHP 500 (합계: 약 3,000 페소)
방법
  • 비자연장 시 상기 금액이 포함되어 지불한 뒤 I-Car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마닐라 인트라무스에 소재한 이민국 본청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I-Card를 발급받지 않는 자는 공항 출국 시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I-CAR D의 이용
  • 신분증 대용으로 신분증을 요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은행 계좌 생성 및 은행이용에 있어서 용이합니다.
  • 국내 관광 시 여권을 대신하여 I-Card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타
  • I-Card 유효 기간은 1년이며, 공항 출국 시 I-Card를 반납해야 합니다.
  • 미반납자는 필리핀 재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정부는 주재국 이민청을 통하여 2010년 1월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