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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Q&A 대전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아내는 건축협회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

유학Q&A

문의국가 : 미지정

문의과정 : 미지정

원**

2022-03-28

Q. 문의내용

대전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아내는 건축협회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데 내년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1년간 아이를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상담 가능 하실지 문의드립니다.

A.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아버님(주신청자)께서 미국에서 어학연수 또는 학위과정 등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가 승인 될 경우,
가족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의 현지 학교 입학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미국 비자 승인 여부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상담과 수속신청 희망하실 경우
042-825-54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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