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SNS 계정으로 간편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세요?
ID ASSISTANCE 아이디 찾기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아이디 중 일부를 * 처리합니다.
아이디 찾기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기에 글을 남겨주세요.
PW ASSISTANCE 비밀번호 찾기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합니다.
아이디 찾기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기에 글을 남겨주세요.
어학연수 메인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몰타
필리핀
일본
어학연수 정보
대학진학 메인
조기유학 메인
프로그램
어학연수
대학진학
전문과정
조기유학/캠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몰타
필리핀
일본
어학연수 정보
간편문의
카톡상담
상담예약
유학Q&A
견적요청
학교검색
어학연수 후기
지사후기
윤**
고용주 초청 취업 임시 비자-457비자
(Temporary Business(Long Stay)-Sub Clss)
오늘은 취업을 통해 호주에 머무르려는 분들을 위해 457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7비자란?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 비자인 457 비자는 호주 내 취업을 통해 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정의 고용기간을 이수 후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비자라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일부터 최대 4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고용주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고용인에게 취업비자를 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물론, 고용인 역시 만족시켜야 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비자의 장점 신청 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동반하여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호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공립학교 학비 무료) 영주비자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입국 후 자유로이 한국과 호주를 오가실 수 있습니다. 457비자의 장점은 이 비자를 취득한 후 임시기간 동안 체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845비자(호주 내에 설립된 사업자 이민- 457 주 신청인의 배우자), 175비자(독립 기술 이민), 또는 856비자(ENS-고용주지명 이민) 등 으로의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즉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취득하시는 이 비자는 해외, 또는 국내에서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호주에서 신청 당시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임시비자라도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도 스폰서가 있을 경우 호주 내에서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7비자의 조건 고용주의 조건 호주 내 합법적 사업장 일 것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직종 457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이어야 함 고용인은 최소 $47,480의 연봉을 지급 받아야 함 (고용계약서 상 명시) 혹은, 호주 내 직업별 연봉에 준하는 연봉이어야 함 고용인의 조건 나이 제한 없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 것(기술직일 경우 해당 직종의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기술심사 통과자 일 것(필요한 직종일 경우) 건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년 이상의 고용계약 오퍼를 받아야 함 영어 IELTS 5.0 이상 457비자와 영주권 457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2년의 기간 동안 고용주 아래에서 일을 할 경우, ENS(임시영주비자)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457의 경우 취업비자/ ENS의 경우 임시영주비자(일정 기간 이후 영주권으로 전환)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ENS의 심사는 457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457의 고용주가 ENS를 내 줄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57 비자는 노예비자? 보통 457 비자를 일컫어 노예비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457비자는 고용주가 내주는 비자이다 보니 고용주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57과 ENS는 같은 맥락으로 고용주에 의해 발급이 허용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이 파기될 경우 (해고/퇴직)은 곧 비자의 캔슬입니다. 그 사이 다른 고용주를 찾거나, 한달 안에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ENS를 받으려면 2년 이상의 고용은 보장이 되어야 하며, 그 후에도 고용주가 ENS로 진행해 줄 지에 관해서는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NS 진행 시에 고용주 역시 더 까다롭게 심사 받으며 비용적 측면의 지출도 무시할 수 없을 뿐 더러, 고용인의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용인과 고용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57의 전망 호주 내에서도 457 비자가 노예비자가 아니냐라는 주제로 언론에서 최근 몇 년 심각하게 다루어지던 문제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때문에 아무 손을 쓸 수 없던 고용인들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비자의 발급 취지 역시, 호주 내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함이나, 이러한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을 정도로 일부 457 비자의 부작용에 대해서 논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장에의 방문/ 철저한 감시를 통해 제대로 고용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와 더불어, 고용인이 정말 그 업장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관한 사항을 이민성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더욱 까다로와질 전망이기는 하나, 초기 비자발급의 취지를 지켜나가겠다는 호주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