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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호주 학부모 '학생자녀 보너스' 받는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호주의 학부모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수십만~수백만원에 달하는 현금 보너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8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날 발표할 2012~2013년도 예산안에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학생 자녀 보너스(school kids bonus)'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한 명당 연간 410호주달러(약 47만5천 원), 중·고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한 명당 연간 820호주달러(약 95만 원)을 받게 된다.
중·고생 자녀가 3명 있다고 가정할 경우 2천460호주달러(약 285만 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호주에서는 2명 이상의 10대 자녀가 있으면서 가구 소득이 12만3천 호주달러 미만인 가구는 교육당국에 학비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 '학생 자녀 보너스'를 도입하는 대신 이 제도는 폐지했다.
호주 정부는 또 이번 예산안을 짜면서 5억 호주달러 규모의 치과 진료비 증액안과 3억 호주달러 규모의 소규모 사업자 세제 지원안을 포함시켰다.
치과 진료비 증액안의 경우 호주 내 공립병원과 농촌, 오지 등지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진료 대기자 40만 명을 신속히 진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집권 노동당 정부의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탄소세 도입으로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재무담당 예비장관인 조 호키 의원은 '길라드 정부가 탄소세 도입으로 실추한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위장된 탄소세 보상책'이라고 비난했다.
출처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205/h20120508101307224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