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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부] 여권신청자 전원 지문대조, 늘어나는 위조여권 입국 원천봉쇄

2011. 01. 06


한국 외교통상부가 여권 발급시 본인 여부를 인증하기 위해 채취하는 지문에 대한 대조절차를 강화했다.외교부 관계자는 5일 '올해 1월 여권신청자의 지문대조 제도가 도입된 뒤 일부 신청자의 지문만 경찰청에 보내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대조 방식을 취해왔다'면서 '일종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전면대조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여권신청자의 지문대조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모든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해왔으나, 지난 11월까지는 실제 얼굴과 사진 속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대조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다 확실하게 위.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지문 대조작업은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신청자의 양손 검지를 먼저 채취해 경찰청 정보와 확인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지문들도 차례로 채취해 확인하게 된다. 채취한 지문은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여권법 8조는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이 신청자의 지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3개월 이내 보관.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강화 조치는 최근 미국 등지에서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적발한 여권 위·변조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여권 위·변조 범죄는 2007년 4,288건, 2008년 3,918건, 2009년 3,760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10월 말 현재까지 4,216건(전년 동기 2,953건)이 적발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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