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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동일본 대지진으로 체류 기한 초과, 미이민국, 30일 유예기간 적용

2011. 03. 16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긴급 구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일본인이나 인접 태평양 연안 국가 국민들 가운데 항공편 결항 등으로 규정된 체류기간을 부득이하게 넘기게 된 사람들에게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입국한 사람은 공항에 있는 국경세관단속국(CBP) 사무실이나 각 지역 이민서비스국을 방문해 출국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면 체류연장을 받을 수 있다. 비이민비자로 방문 중인 사람은 모두 각 지역 이민서비스국을 방문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 방문 시에는 여권과 출입국기록카드(I-94)를 지참해야 하며 결항된 항공편의 여행일정표 등 출국하지 못했거나 출국하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연장신청 수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수수료면제신청(I-912)도 할 수 있다. 시간이 촉박한 사람을 위해서는 급행서비스(Expedited Processing)도 추가 수수료를 내면 가능하다. 

  

 
출처-Korea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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