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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비자] 학생비자 규정 발표 - 한국 학생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 계획

2011. 04. 20

최근 영국 정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신청자에게 비자를 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생비자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 유럽연합(EU) 출신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발급 건수는 연간 7만∼8만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국 정부는 영국 이민자 문제의 위험요소가 적은 한국 등의 안전 국가에 대한 학생 비자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수정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여름부터 한국의 학생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 시 자격조건이나 경제적 재정 능력 증명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개정된 학생비자 규정, 한국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한국은 낮은 위험의 국가로 분류돼 비자 신청 시 자격조건이나 경제적 재정 능력 증명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6개월 이하의 어학연수를 원하는 한국인들은 관광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보통 어학연수는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Tier4 유학생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별도의 인증없이 최대 11개월까지 어학연수를 위해 머물 수 있다. 


<2> 학위과정을 마친 유학생들의 취업도 가능한가?


이번 개정은 유학생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이 택할 직업의 질을 높이는 것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에게만 취업의 기회가 허락된다. 그동안 낮은 임금의 일을 하면서 유학비자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최소 연봉 2만파운드 이상의 일자리를 구해야만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우수한 졸업생이 영국에 남아 창업을 하도록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을 위한 비자를 신설해서 매년 1000명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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