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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OPT 기간 끝나가는데..한인 유학생들 비상 걸렸다

2011. 06. 17


#. 스쿨오브비주얼아트(SVA)를 졸업하고 유학생 현장취업실습(OPT) 기간 동안 사진 스튜디오에서 일해 온 전모(28)씨는 최근 스폰서 업체의 자격 미달로 취업(H-1B)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 전씨는 “진로를 고민하다가 학생(F-1)비자를 다시 받아 오는 9월 미술치료 전공으로 대학원에 입학키로 했다”고 말했다.


OPT 기간이 끝났거나 만료를 앞둔 유학생들이 취업난으로 진로 선택에 고심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OPT 기간 중 스폰서를 구해 H-1B 비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외국인 고용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스폰서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H-1B 비자 신청자가 대폭 줄었다.


이민서비스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6만5000개의 일반 H-1B 쿼터 가운데 불과 1만5200개만 소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줄어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OPT 기간이 만료되는 유학생들은 일단 다시 학교에 들어가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로 합법 체류 신분을 연장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이도 저도 안돼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늘고 있다.


조진동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H-1B를 대체할 만한 다른 비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 스폰서를 못 구해 H-1B 비자 신청을 못한다면 역시 스폰서가 필요한 E-2(투자비자)·O(예체능 특기자)·P(공연)·R(종교) 비자 등의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할 수 없이 M(단기직업교육)비자로 1년을 버티며 기다리거나 다시 학교에 들어가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MTV 비디오그래퍼(VJ)인 박광민(31·퀸즈 아스토리아)씨는 OPT 기간이 끝나가던 지난 3월 O비자를 받았다. 박씨는 “O비자는 자격 증명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지만 이직이 쉽고 개인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처럼 자격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박동규 변호사는 “H-1B 대신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예년에 비해 20~30% 늘기는 했지만 O비자는 수상 경력을 입증해야 하는 등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M비자는 다음에 H-1B 비자로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korea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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