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버튼
메뉴버튼

상담센터

마이페이지
카톡상담

카톡상담

상담예약

상담예약

유학Q&A

유학Q&A

견적요청

견적요청

학교검색

학교검색

[영국비자] 새로 개정된 학생비자의 신청과정

2011. 08. 03

2011년7월4일: 새로 개정된 학생비자의 신청과정.

 
2011년7월4일부터 Tier 4 학생비자 신청자가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 출입국 관리청에서 Highly Trusted Sponsor (HTS)로 승인받은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제출하였던 은행 거래명세서와 교육 증명서 등을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학생비자 개정의 일환이며 한국 국적 소지자는 영국 이민법 유지에 위험을 거의 주지 않는 국가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청자는 여전히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사항들을 충족하여야 하며, 추가 서류가 요청되면 적절한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간소화된 학생비자 신청과정과 학생 비자의 다른 변경내용에 대하여 UK Border Agency website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주)종로유학원 | 대표자 : 이규헌 | 사업자등록번호 : 101-81-78682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8층 (0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