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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소식] 미서명 여권 소지자 '입국 거부'

2011. 08. 26

여권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으면 나라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은 최근 '얼마 전 독일에 입국하는 우리(한국) 국민이 여권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아 입국이 거부되고, 별도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서 작성, 인터뷰 실시 등 불편을 겪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새로운 여권을 받는 경우 반드시 여권 내 '소지인 서명란'에 본인 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왔다.


총영사관 측은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항 출입국 심사 시 위조여권 소지자로 오인 받을 수 있으며,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위조될 우려가 높다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총영사관 측은 특히 미서명 여권 소지자를 태우고 독일로 입국한 항공기는 불법 여객 운송에 해당하므로 미서명 여권 소지자가 규정 이상으로 여러 명 적발될 경우 독일 연방경찰은 체류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항공사 측에 최고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변조 여권의 가능성이 높아 독일은 미서명 여권을 무효여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장기적으로는 여권 발급 시 여권신청서에 있는 서명이 서명란에 자동 전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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