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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08
보웬 장관은 '대학교 졸업생 외에 그밖의 공인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학위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사 이상의 졸업생들에게 취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최소 2년간의 학업으로 학위과정을 마치는 졸업생들은 지금부터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도록 오는 2013년부터 학업후 취업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에 등록돼 있는 유학생의 80% 이상이 기존의 임시기술이민 졸업생비자로 호주에서 18개월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새로운 학업후 취업제도는 이러한 체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며 석사 연구과정이나 박사과정 학생들은 호주경제의 혁신을 위한 연구활동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각각 3년과 4년의 취업기간이 허용된다.
학사 이상의 학위가 아닌 그밖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에게는 유자격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 18개월의 체류를 허용하는 기존 졸업생 비자가 그대로 적용된다.
[출처-http://www.hojuonli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