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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행정안전부, '사진 무료촬영' 등 여권 발급 간소화

2012. 01. 27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동안 25가지가 넘는 항목을 기재해야하는 종이신고서 대신 담당공무원에게 신청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는 '구술신고·전자서명 신청방식'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 여권수수료 결제시 별도로 구입해서 부착했던 인지 사용을 폐지하고,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해 자동정산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를 신청인이 선택해 편리하게 지불할 수 있고, 종이 인지 재사용 등을 통한 부패소지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여권용 사진을 신청인이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여권 신청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따로 준비해야 했지만, 법정요건 및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으로 신청이 반려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시범실시를 통해 여권발급 대행기관(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여권용 사진 디지털촬영 서비스를 제공해 여권발급 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여권신청 간소화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외교통상부와 1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된다.
 

[출처-아세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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