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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미국 비자면제와 관련, 미국 입국시 주의사항

2012. 03. 09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이용하여 관광 등 목적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한 우리국민이 미국을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간 “인터넷 여행허가”만으로 방문이 가능하며, 입국 48시간 이전에 미국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전자여행허가 신청사이트(https://esta.cbp.dhs.gov/esta/)에 접속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육로를 통한 입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여행허가 불요
 
그러나, 최근 상기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일부 대행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허가를 받은 우리 국민이 미국 입국과정에서 유효한 허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는 민원인들이 구글이나 네티버의 검색창에서 esta만 입력하여 나오는 일부 신청 대행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항공이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을 입국하는 전자여권 소지 우리국민은 일부 대행사이트가 대행수수료 편취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가능한 상기 미국 공식 사이트 이용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여 대행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http://www.koreanconsulate.on.ca/kr/?b_id=94&c_id=3979&mnu=a05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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