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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스] 호주 유학산업 경쟁력강화 2단계 조치 시행

2012. 03. 26

호주 이민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유학산업 경쟁력강화대책에 따른 제2단계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19일 이민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새로운 학생 보호자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호주 체류기간 중 파트타임(주당 20시간 미만)으로 무제한 영어집중코스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민부 비자 심사관들은 학생의 코스가 시작되기 4개월 이전에도 신축성 있게 학생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오늘 26일부터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취업조건이 보다 신축성있게 적용돼 학기중 취업 시간이 주당 20시간에서 2주당 40시간으로 변경된다.

 

또 대학부문 연구과정(HDR)의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26일부터 신규 학생이나 기존 학생 모두 일단 코스가 시작되면 취업시간이 더 이상 제한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이민부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출석률과 성적 부진 및 취업시간 초과에 따른 비자 자동취소 및 의무적인 취소 규정을 의회의 법개정에 맞추어 연내 폐지하고 사안에 따라 제반 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보다 공정한 판정을 내린다.

 

[출처-http://www.hojuonl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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