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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 26
또 이민부 비자 심사관들은 학생의 코스가 시작되기 4개월 이전에도 신축성 있게 학생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오늘 26일부터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취업조건이 보다 신축성있게 적용돼 학기중 취업 시간이 주당 20시간에서 2주당 40시간으로 변경된다.
또 대학부문 연구과정(HDR)의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26일부터 신규 학생이나 기존 학생 모두 일단 코스가 시작되면 취업시간이 더 이상 제한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이민부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출석률과 성적 부진 및 취업시간 초과에 따른 비자 자동취소 및 의무적인 취소 규정을 의회의 법개정에 맞추어 연내 폐지하고 사안에 따라 제반 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보다 공정한 판정을 내린다.
[출처-http://www.hojuonli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