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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6. 19
상호인정 남호주 이미 시행, ACT는 20일부터
25세 이상 적용, “다른 주는 준비 중”
그러나 시행 시기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 남부호주(SA)는 이미 시행중이며, ACT(켄버라)는 6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다른 주에서는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은 6개주 및 2개 자치주 교통당국의 권한이다. 한호 양국간 경력운전자 상호 인정 제도 시행은 오스트로드(Austroads)의 권고를 받아 각 주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조치하는 관계로 주별로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다.
한호간 ‘운전면허상호인정제도(Mutual Recognition of Overseas Licences)’ 시행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25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호주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된다. 경력운전자 인정제도(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에 포함된 나라는 한국을 비롯 체코, 홍콩, 대만 등 4개국이다.
시행 시기와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도 각 주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부 사항은 각 주 도로교통국 홈페이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주호주 대사관은 “한국이 상호인정제도 시행국가에 포함하게 된 것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한국 운전면허 인정 요구, 전반적인 한.호 관계의 급속한 발전, 동포사회의 모범적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출처-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