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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뉴스] 캐나다 입국목적 허위로 설명하면 5년간 재입국 불허

2012. 06. 27

캐나다 이민성은 지난 20일 ‘외국인 범죄자 신속 추방 법안(Faster Removal of Foreign Criminal Acts)’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난민 지위를 요구하거나 추방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이민성이 발표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금고 6개월 이상의 외국인은 항소권이 축소된다. 즉, 6개월 이상 금고형을 선고받아 강제 추방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

 

또, 입국 목적을 허위 설명한 외국인에 재입국 금지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특히 한국 유학생이나 관광객이 주의를 기울여야할 대목이다. 방문이나 학업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취업 또는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입국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http://www.exte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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