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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뉴스] “범죄기록 때문에…” 비자·영주권 신청 거절 사례 늘어

2012. 07. 18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20대 A씨는 지난달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절통보를 받았다. 범죄기록이 있다는 이유다. A씨가 제출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만원을 벌금으로 낸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 경우처럼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 신청이 음주운전, 난동 등 범죄기록때문에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캐나다 이민부가 일부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에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범위에 실효된 형을 포함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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