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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I-20 스탬프 받을 수 있다

2012. 09. 10

입학허가서(I-20)나 연수자자격증명서(DS-2019)에 입국승인 스탬프를 받을 수 있게 돼 차량국(DMV) 등 정부기관에서의 혼란을 덜게 됐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지난달부터 학생(F-1)비자 소지자의 I-20와 교환방문(J-1)비자 소지자의 DS-2019에 입국승인 스탬프 날인을 중단했으나 이로 인해 비자 소지자들이 정부기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스탬프가 필요한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의 로컬 오피스에서 날인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 동안은 CBP가 입국심사 시 I-20와 DS-2019에 '신분유지 기간 동안(D/S)'이라는 스탬프를 찍어 주면 차량국(DMV)·사회보장국 등에서 이 서류들을 합법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CBP가 입국심사에서 스탬프 날인을 중단함에 따라 타 정부기관 일선 창구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으며 F·J비자 소지자들은 다른 서류들을 이용해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편에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안보부는 USCIS의 인터넷 예약 시스템인 ‘인포패스(Infopass)’로 사전에 예약하면 각 로컬 오피스에서 스탬프를 찍어주기로 한 것.
 
한편 CBP는 이번 조치가 정부 기관 사이에 입국정보를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는 오는 11월 21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주정부나 연방정부 기관에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이나 교환학생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으로 전화(703-603-3400)나 e-메일(sevp@dhs.gov)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뉴욕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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