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버튼
메뉴버튼

상담센터

마이페이지
카톡상담

카톡상담

상담예약

상담예약

유학Q&A

유학Q&A

견적요청

견적요청

학교검색

학교검색

[캐나다뉴스] 밴쿠버공항, 1만불 이상 꼭 신고해야

2012. 09. 17

밴쿠버 공항에서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압수 당하는 한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밴쿠버 총영사관의 경찰담당 이상훈 영사에 의하면 “지난 8월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신고하지 않은 현금 10,220 달러를 전액 압수당한 사례도 있고, 9월에도 현금 16,000 달러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어 출국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02년부터 범죄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법 (Proceeds of Crime and Terrorist Financing Act)이 시행되어 1만 달러 이상 소지시 세관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전액 압수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현금을 압수당할 경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공안전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압수당한 현금을 반환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현금이 적발되었을 경우, 범죄와의 관련성, 불법 취업 여부 등 추가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칫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밴쿠버총영사관의 이상훈 영사는 “밴쿠버를 방문하는 한인 여행객들이나 유학생 및 교민 분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http://www.ikoreatimes.com]

(주)종로유학원 | 대표자 : 이규헌 | 사업자등록번호 : 101-81-78682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8층 (0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