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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뉴스] 캐나다 입국 심사 눈에 띄게 까다로워졌다

2013. 03. 06

최근 캐나다 입국 시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입국심사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광비자로 입국 후 미국을 방문했다가 재입국시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을 받아 입국거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 입국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입국거부 사례가 늘자 관계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7일(수) 캐나다 입국 시 한인들이 조심해야 할 점과 입국이 거부될 경우 대응 방안 등을 공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캐나다 입국 시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소지할 경우 개인용품(personal belongings)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에 비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도 장기체류 의도로 간주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 및 소지품 관련 질문을 할 경우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욕설을 할 경우 사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반사회적 행위(anti-social behavior)로 간주돼 수감시설에 수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통역관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고, 입증자료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단, 입국거부가 결정되면 두 가지 형태로 신병이 처리된다.

 
구금소(Immigration Holding Centre)에 보내졌다가 출발지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캐나다 국내의 보증인에게 일단 인계한 후 지정한 일시에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친척이나 친구 등 캐나다 내 연고자의 연락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입국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사(review)를 신청하면 대개 구금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재판(hearing)을 받게 된다.  재판은 구금 후 48시간(공휴일 제외) 이내 1회, 7일후 1회, 이후 1개월마다 1회씩 받게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구금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어 신중히 판단 후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구금소에 수감 될 경우 무엇보다 먼저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관할지역 재외공관에 수감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각 국 재외공관에서는 입국거부 대상자들의 신속한 귀국 조치와 함께 재심사 신청 시 변호사 등과 연계한 법률조언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http://www.canadak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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