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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안내] 신규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문』 관련 경과기간 부여 안내

2013. 06. 12

정부는 2013.5월 중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사진규격 관련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여권사진에 관한 국제표준을 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 규격을 충족시키는 한편, 과거에 배포된 안내문의 모호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수정하여 제작한 신규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문』을 공표했습니다. (사진규격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아님)
 
특히 과거 공표한 안내문의 ‘얼굴 길이’ 개념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그 길이도 2.5cm-3.5cm로 편차가 큰 바, 신규 안내문에서는 얼굴길이 대신 ‘머리 길이’(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로 규격도 3.2cm-3.6cm로 하여 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신규 안내문 배포 후 과거 안내문과의 표현 차이(예: 얼굴 길이 → 머리 길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진 접수와 관련 2013.12.31(화)까지 경과 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o 2013.1.1(화) 이후 촬영한 사진 중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진은 얼굴 길이 2.5cm-3.5cm(과거 안내문 기준)의 사진으로 여권 접수 가능
 o 경과 기간 : 2013.12.31(화)까지
 
   ※ 여권 접수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는 것을 감안하여 경과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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