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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뉴스] 캐나다, 무비자국가 방문객 사전 신원조회 방식 도입

2013. 12. 20

캐나다정부가 무비자국가 방문객도 인터넷을 통한 사전 신원조회를 거쳐야 캐나다에 입국 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방문이 점차 까다로와 진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단순 방문객까지 줄어들 것이 걱정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무비자국가 방문객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사전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캐나다 통신이 전했습니다.
 
새 입국 심사 제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방문객도 신상정보를 캐나다 이민부 인터넷 사이트에 사전입력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방문객들은 이민부의 인터넷 서식에 신상과 배경, 여권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입해 승인요청을 기다려야 하며, 대부분은 즉각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입국을 위한 신원조회는 5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신청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입국 심사 절차가 훨씬 신속해 질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비자국으로 지정되어 방문목적으로 6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던 한국, 영국, 프랑스등 년간 350만명이 새로운 신원조회를 거쳐게 되었지만 미국인은 사전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미국과 공동시행 중인 국경보안협정에 맞춰 도입되는 것으로, 현재 미국과의 공동 항공보안 검색제도를 통해 양국 여행객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는 그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북미대륙의 보안이 우려되어 나온 일종의 예비방안제도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과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여행객의 입출입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새로이 시행되는 사전 신원조회 시스템 역시 미국과 데이타베이스를 연결해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정부의 이번 조치로 캐나다 입국이 까다롭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줄어든 한국인 방문객들이 더욱 적어질 것이 걱정됩니다. http://www.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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