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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4. 20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뉴질랜드 이민성에 문의 권장.
* 선착순 선발(쿼터제) 방식인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대행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15.4.30(목) AM 07:00 (한국 시간 기준)
▣ 신청방법
ㅇ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회원가입 (Register) 후에 이용 가능
※ 추후 현지에서 본인의 비자관련 정보 및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User Name과 Password는
반드시 메모하기를 요망
- 신체검사 변동사항 : E-Medical System으로 변경되어 온라인 신청 후 신체검사 양식 출력 후 병원방문(미리 예약 권장)
- 이민성 지정병원 (Panel Doctors) : 연세 세브란스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삼육의료원, 부산 해운대 백병원
병원에 따라 업무시간, 신체검사 처리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연락 요망
ㅇ 비자 승인 결과 확인
-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 승인 결과 여부 확인 가능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비자 정보 (Visa Details) 출력, 입국 심사 시 스탬프 수령
▣ 비자 신청 비용
ㅇ NZ$165 (신용카드 결제 :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 쿼터제한 : 1,800명 선착순 선발
▣ 기본 자격요건
ㅇ 만 18세~30세 (비자신청 시)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ㅇ 뉴질랜드 출국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
(have a passpo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at's valid for at least three months after your planned departure
from New Zealand)
ㅇ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ㅇ 체류기간 동안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뉴질랜드 공항 입국 심사관이 귀국 항공권(또는 이에 상당하는 은행잔고증명서)과 초기정착금(NZ$ 4,200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을 요구할 수 있음.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work/workingholiday/koreaworkingholidayscheme.htm
ㅇ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 (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zation insurance)에 가입한 자
http://www.nzembassy.com/korea/going-to-new-zealand/visas-0
ㅇ 체류 주요목적이 관광(holiday)인 자 (근로(work) 또는 학습(study)은 부차적 목적)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입국유효기간 :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
ㅇ 체류기간 :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2개월
(뉴질랜드 현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비자 기간을 조절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5년 6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6년 6월 1일까지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되고,
2015년 9월 1일 입국했다면 2016년 8월 31일까지 비자가 유효함
ㅇ 어학연수 : 최대 3개월
ㅇ 취업조건 : 총 12개월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근무 불가)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나,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됨
(호주의 경우는 호주 국외에서만 신청 가능)
※ 여행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입국 심사에서 문제 야기 시 보호받을 수 없음)
※ 방문비자로 뉴질랜드 입국 후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경우, 고가의 신체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함
(약 NZ$500)
[자료출처-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