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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8. 06
영어 조건부 입학의 I-20 발급 기간 변화
미국 DHS 서 조건부 입학관련하여,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존에는 영어(대학내)+대학 조건부 입학의 경우, 대학에서 전체 기간에대해 I-20 발급 되던것을,
이제는 영어에대해서만 I-20 발급되고, 마치면 새로운 I-20 발급하도록 하는 결정으로 즉시 유효한 상황입니다. (2016년 7월 13일)
한국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큰 부분 의미가 없으되,
중국 등의 학생들은 대학전체 기간의 I-20가 있어야 비자 발급이 쉬운 점, 비자 기간도 그만큼 길게 받는 점
(한국은 어학연수만으로도 F1 기간을 통상 5년주지만, 중국 등 외국은 안 그런 경우가 꽤 있어 보임) 등에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학진학과정(Pathway)등의 경우, 연계대학에서 대학과정까지 포함잔 전체 기간으로 I-20 나오는 경우가,
I-20 기간이 1년 등으로 짧아져서 나올 수 있는 점 등이 변화인데,설령 변동되도,
현지에서 새롭게 I-20 발급받으면, 현재와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 참고바랍니다.
[ 관련 Article 요약본]
The US government has released its final policy guidance on conditional admiss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Under the now-official policy, universities may only issue I-20s for academic programmes when students have met all admissions requirements
◾This means that those students pursuing English studies, or any other preparatory programmes, offered by a university will require a separate I-20 for those courses, and then a further I-20 for their degree studies
◾It also means that students pursuing preparatory studies at a partner institution in the US (i.e., a separate language school or other provider) must do so on the strength of an I-20 issued by the partner school, and will have to wait until all admission requirements have been satisfied before securing a separate I-20 for their university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