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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후이민] 2017년 4월 19일 변경 내용 및

2017. 04. 24

호주 이민 관련하여 법이 변경됨에따라, 유학후이민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일부 적용됩니다. 2017 419일로 발표되어 즉시 적용되는 내용과 더불어, 차후 변경될 내용에대해, 호주 브리즈번 지사에서는 현지에서 학생 대상으로 아래 내용을 골조로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호주에서 다소 유학후이민 경로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뉴질랜드도 이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유학 후 이민으로 위 두 국가와 더불어, 캐나다가 인기 있는 국가입니다.

 

유학 후 이민 관련한 궁금한 점은 종로유학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호주 유학후이민의 변경 내용 – 2017 4월 이민 법 변경에 따른 변화]



419일 기준

변경 전 호주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는 아래와 같이 SOL CSOL 이라는 두 가지 리스트가 있었는데,각각 변경되었습니다.

Skilled Occupation List (SOL) à Medium and Long 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

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 List (CSOL)à Short Term Skilled Occupation List (STSOL)

위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1.     MLTSSL

-       4년짜리 457 비자 승인가능

-       3년 근무 후 ENS/RSMS 영주권 신청 가능

2.     STSOL

-       2년짜리 457 승인가능

-       추후 1번더 연장 가능

-       ENS/RSMS 영주권 신청 불가능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직업 군이 반드시 MLTSSL에 속해 있는 직업 군이어야 합니다.

위의 두 직업군 리스트는 6개월 혹은 매년마다 Review를 통해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2017 71일 기준.

1.      ENS/RSMS

l   457 2년 근무 후 ENS/RSMS를 신청할 경우 IELTS 6으로 상향 조정

l   Direct Entry 일 경우 나이제한 만 45세로 변경

l   457 2년 근무 후 신청할 경우 나이제한 만 50세로 변경

2.      457

l   $96,400이상 고액 연봉 영어면제 점수 폐지

l   범죄기록 증명서 제출 의무

 

2018 3월기준

1.      ENS/RSMS

l  ENS/RSMS 또한 457 MLTSSL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 직업군만 신청 가능

l  ENS/RSMS 또한 457 최저연봉 $53,900 적용

l  457비자로 3년 근무 후 ENS/RSMS 신청 가능

l  최소 3년경력 필요

l  나이제한 45

                     2.      457 비자

457비자 이름이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비자로 변경되고, 비자는 크게 단기와 장기비자로 나뉘어 집니다.

(1)Shot-Term Stream (단기비자) :최대 2년 비자로, STSOL 리스트에 있는 직업 군 (Combined List에 있는 직업군)으로, IELTS 평균 5.0 필요 (각각 4.5이상)로하고, 단 한번 호주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2)Medium-term Stream (장기비자): 최대 4년비자로, MLTSSL 리스트에 있는 직업군만 가능하고, 호주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IELTS 5.0 (각각 5.0 이상)필요로하고, 3일한뒤에 조건에 맞추어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 Combined List 에 있는 직업군은 단기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MLTSSL에 포함된 직업군일 경우에만 장기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장기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후 3년을 일한 후 영주권 (ENS RSM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List를 살펴본 결과 요리 (쉐프), 자동차 정비, 간호, 유아교육등은 MLTSSL에 포함이 되어 있어 장기비자 (Medium-term Stream)에 포함이 되어 장기비자를 취득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Café Manager, Cook, Baker, Hairdresser 등은 단기 취업비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살펴 보신 후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 법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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