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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미국 입국시 참고사항(입국 거부사례 등)

2017. 10. 20


미국 입국시 참고사항(입국 거부사례 등)

 

(아래 내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입국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 및 유의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입국 전 우선적으로 미국 이민국, 국무부 등 미국 정부*에서 공식 공지하고 있는 입국요건 등을 반드시 면밀히 숙지하시고 입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미 국무부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html

  * 주한미국대사관 https://kr.usembassy.gov/ko/, http://www.ustraveldocs.com

  *  ESTA https://esta.cbp.dhs.gov/esta/

 

최근 미국은 자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및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심사를 과거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을 희망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입국 준비과정 혹은 비자 신청 전에 상기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국 관련 안내를 우선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입국거부된 일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입국준비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아래 사례 이외에도 입국심사시 과거 불법취업 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례1: 과거 미국 체류시 체류도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A는 입국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과거 체류도과 기록이 확인되어 입국이 거부됨.

 

사례2: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입국(ESTA비자 소지)한 B는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숙소 예약정보 등 미소지), 여행에 필요한 경비 미지참 등으로 입국거부됨.

 

사례3: 방학기간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C는 본인의 편의를 고려, ESTA비자로 입국하였고 동 사실이 적발되어 입국거부됨. (ESTA로 입국 시, 학교얘기는 절대 삼가)

 

사례4: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D는 입국심사관의 체류기간 문의에 2주일이라고 답하였으나, 미국 거주 친구는 2-3달이라고 대답하였고, 귀국비행기도 3개월 이후로 확인되어 입국거부됨.

 

사례5: 자녀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E(ESTA비자 소지)는 입국심사관의 방문목적 질문에 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고 대답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에게 용돈 소액만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목적과 대답이 상이, 취업으로 의심되어 입국거부됨.

 

 

[미국 출입국시 유의할 참고사항]

 

o 미국은 비자면제 국가로서, 우리 국민들의 단기 여행이나 방문시 사전에 Esta 사전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해야하며,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자동적인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o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일반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o 입국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집니다.해당 공항에 귀국편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인근 공항을 통해 비행편을 제공받게 되며, 가능한 비행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내에서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ㅇ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불법체류 가능성 등 파악을 위해 미국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경비,귀국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보안검색 강화) 최근 잇따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교통보안청의 요청에 따라 미국행 항공기 승객은 10.26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강화된 보안검색을 받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강화된 보안감색은 두차례 나누어서 시행하며, 1차는 탑승구 장비검색(기실시중), 2차는 승객에 대한 보안질의로 진행

 

  ※ 미국 교통보안청(TSA)는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를 항공사에 요청(6.28)을 하였으며, 운항횟수가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시행유예를 요청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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