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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뉴스] 주한캐나다대사관-임시 거주 (유학/취업/방문) 신청서 변경

2011. 06. 09


2011년 6월 1일부로 캐나다 이민성은 아래의 새로운 신청서 양식만 인정 할 것입니다.


* 임시거주(방문) 비자 신청서 [IMM 5257] 양식, 신청 안내서 [IMM 5256]


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5257E.PDF


 
* 유학허가증 신청서 [IMM 1294] 양식, 신청 안내서 [IMM 5269]

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1294E.PDF


 
* 취업허가증 신청서 [IMM 1295] 양식, 신청 안내서 [IMM 5487]

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1295E.PDF


 
이 전에 사용되었던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그 신청서는 접수 되지 않고 신청자에게로 되돌려 보내어질 것입니다.

 

새 신청서 양식은 전산입력만 가능하며, 손으로 기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에는 신청서를 출력하기에 앞서 ‘확인(Validate)’ 버튼을 눌러 작성된 신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코드와 서명란이 포함된 5번째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이 페이지를 출력하여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바코드 페이지를 포함하여 5페이지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이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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