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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28
새로 인정되는 영어시험은 인터넷 기반 토플 시험(TOEFL iBT)과 피어슨 영어시험(PTE Academic) 및 캠브리지 영어(캠브리지 ESOL의 CAE) 시험이다. 이들 3종의 대체시험은 오는 11월5일 이후 제출되는 비자신청 및 11월5일 이전에 제출됐으나 이때까지 결정되지 않은 비자신청에도 적용된다.
이민법규에 따르면 영어시험 성적은 시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돼 있어 11월5일 이전에 3종의 대체시험 중 한 시험을 치르고 합격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 이용 가능하다. 대체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신청자는 해당 시험기관이 고유식별코드(unique identifying code)를 제공할 경우(해당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이를 함께 이민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체시험 성적은 우선은 학생비자 신청 시에만 적용되며 12개월 동안 운용한 후 다른 비자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http://www.hojuonli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