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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고용주 초청 취업 임시 비자-457비자

윤**

고용주 초청 취업 임시 비자-457비자

(Temporary Business(Long Stay)-Sub Clss)

 

 

오늘은 취업을 통해 호주에 머무르려는 분들을 위해 457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7비자란?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 비자인 457 비자는 호주 내 취업을 통해 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정의 고용기간을 이수 후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비자라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일부터 최대 4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고용주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고용인에게

취업비자를 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물론,

고용인 역시 만족시켜야 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비자의 장점

 

신청 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동반하여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호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공립학교 학비 무료)

영주비자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입국 후 자유로이 한국과 호주를 오가실 수 있습니다.

 

 

457비자의 장점은 이 비자를 취득한 후 임시기간 동안 체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845비자(호주 내에 설립된 사업자 이민- 457 주 신청인의 배우자),

175비자(독립 기술 이민), 또는 856비자(ENS-고용주지명 이민) 등 으로의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즉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취득하시는 이 비자는 해외, 또는 국내에서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호주에서 신청 당시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임시비자라도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도 스폰서가 있을 경우

호주 내에서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7비자의 조건

 

고용주의 조건

호주 내 합법적 사업장 일 것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직종

457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이어야 함

고용인은 최소 $47,480의 연봉을 지급 받아야 함 (고용계약서 상 명시)

혹은, 호주 내 직업별 연봉에 준하는 연봉이어야 함

 

고용인의 조건

나이 제한 없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 것(기술직일 경우 해당 직종의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기술심사 통과자 일 것(필요한 직종일 경우)

건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년 이상의 고용계약 오퍼를 받아야 함

영어 IELTS 5.0 이상

 

 

 

457비자와 영주권

 

457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2년의 기간 동안 고용주 아래에서 일을 할 경우, ENS(임시영주비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457의 경우 취업비자/ ENS의 경우

임시영주비자(일정 기간 이후 영주권으로 전환)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ENS의 심사는 457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457의 고용주가 ENS를 내 줄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57 비자는 노예비자?

 

보통 457 비자를 일컫어 노예비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457비자는 고용주가 내주는 비자이다 보니

고용주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57 ENS는 같은 맥락으로 고용주에 의해 발급이 허용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이 파기될 경우 (해고/퇴직)은 곧 비자의 캔슬입니다.

그 사이 다른 고용주를 찾거나, 한달 안에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ENS를 받으려면 2년 이상의 고용은 보장이 되어야 하며, 그 후에도 고용주가 ENS로 진행해

줄 지에 관해서는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NS 진행 시에 고용주 역시

더 까다롭게 심사 받으며 비용적 측면의 지출도 무시할 수 없을 뿐 더러, 고용인의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용인과 고용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57의 전망

 

호주 내에서도 457 비자가 노예비자가 아니냐라는 주제로 언론에서 최근 몇 년 심각하게

다루어지던 문제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때문에 아무 손을 쓸 수 없던

고용인들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비자의 발급 취지 역시, 호주 내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함이나,

이러한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을 정도로

일부 457 비자의 부작용에 대해서 논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장에의 방문/ 철저한 감시를 통해 제대로 고용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와 더불어,

고용인이 정말 그 업장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관한 사항을

이민성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더욱 까다로와질 전망이기는 하나, 초기 비자발급의

취지를 지켜나가겠다는 호주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