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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뉴스] 만19세 이상 동반자녀 영주권 취득 불가

2014. 07. 07

오는 8월 1일부터 동반자녀의 영주권 허용 연령이 만 22세에서 만19세로 하향 조정된다. 그 동안 변호사협회, 이민컨설턴트협회, 이민자단체 등 동반자녀의 영주권 허용 연령 하향 시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부는 지난 23일, 오는 8월부터 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8월부터는 대학생 이상의 자녀는 부모와 동반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며, 스스로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풀타임 학생신분의 경우라도 역시 만19세 이상이면 영주권 취득이 어렵게 됐다.
 
이민부의 결정으로 약 7 천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주정부이민이나 부모초청이민, 입주가정부이민, 난민 등으로 이민수속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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