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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 도입

2014. 07. 14

대한민국 외교부가 현재 운영중인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대체할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해외체류자 신변안전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해외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적색경보(철수권고): 해외체류자 귀국권구 및 해외여행 예정자 취소권유 ▲흑생경보(여행경보): 해외체류자 즉시 대피로 이뤄진다. 이같은 4가지 경보체계는 여행자의 위험수준 및 단계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신호등’의 역할을 한다.
 
외교부는 “기존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가 여행제한이나 여행금지 등의 단어로만 표현돼 그 위험성을 시각적, 직관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돼 이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한 경보 신호등 제도와 함께 특별여행경보제도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신호등 제도가 중장기적인 위험수준을 종합해 나타내는 한편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전염병, 반정부 시위, 테러공격 등 단기적인 위험요소를 즉각 반영하도록 시행중인 경보제도이며 1단계 특별여행주의보, 2단계 특별여행경보로 이뤄진다. 변경된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는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출처-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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