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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호주 워홀 만 35세까지로 확대!
호주 워홀 만 35세 연령 완화 & 주요국 시급 완벽 비교
해외 취업, 영주권,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역대급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일부로 호주 워킹홀리데이(Subclass 417) 신청 연령 상한이 기존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전격 확대되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주요 변경 내용
2026년 7월 1일부터 호주 워홀 가능 연령이 30세 이하에서 35세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또 최저시급도 AU$26.44(주 38시간 기준 주급 $1,004.9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인이 갈 수 있는 주요 워홀 국가 중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시급'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5개국 워킹홀리데이 조건 비교 (2026년 기준)
한국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5개국의 워홀 조건을 확인해 볼까요?
※ 주 4~5일 풀타임 근무 및 각 국 최저시급 기준이며, 환율에 따라 한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 | 신청 연령 | 비자 기간 (1st) | 학업 가능 기간 | 최저 시급 | 4주 기준 예상 수입 (최대 근무) |
|---|---|---|---|---|---|
| 호주 | 만 18세 ~ 35세 | 1년 | 최대 4개월 | AU$26.44 | 약 $4,019 (한화 약 360만 원) |
| 캐나다 | 만 18세 ~ 35세 | 2년 | 최대 6개월 | CA평균 $16~17 | 약 $2,560~2,720 (한화 약 260~280만 원) |
| 영국 | 만 18세 ~ 35세 | 2년 | 제한 없음 | £11.44 | 약 £1,830 (한화 약 320만 원) |
| 뉴질랜드 | 만 18세 ~ 30세 | 1년 | 최대 6개월 | NZ$23.15 | 약 $3,704 (한화 약 310만 원) |
| 아일랜드 | 만 18세 ~ 34세 | 1년 | 최대 6개월 | €12.70 | 약 €2,032 (한화 약 300만 원) |
뉴질랜드는 만 30세 제한을 유지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만 34세까지인 반면, 호주는 캐나다, 영국과 함께 가장 높은 만 35세까지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시급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주당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인 38시간 일을 하면 3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워홀러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호주 워홀 '만 35세' 변경이 30대에게 신의 한 수인 이유
① 졸업생 비자(485) 놓친 분들을 위한 '구사일생 비자'
최근 졸업생 비자의 나이 제한이 만 35세로 대폭 낮아지면서, 30대 초중반에 영주권 학과(요리, 정비, IT 등)를 졸업한 분들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홀 비자를 만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졸업 후 워홀 비자로 전환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경력을 채우고 고용주 스폰서(TSS 비자)를 찾을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유연한 초기 정착과 효율적인 예산 수립 가능
과거에는 만 30세가 넘으면 호주 장기 체류를 위해 처음부터 학비 부담이 큰 학생비자를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먼저 입국하여 현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1~3년 동안 충분히 돈을 벌며 생활해 본 뒤, 본인에게 맞는 영주권 학과를 찾아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안정적인 '롱런 플랜'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령 제한이 완화된 만큼 호주는 이제 20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꿈꾸는 30대 청년들도 호주에서 영어 공부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컬리지 졸업 후에는 워홀 비자로 경력을 쌓아 영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호주 워홀 계획부터 학생비자 전환, 영주권 학과 매칭 및 스폰서 비자 연계까지 전문가의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추가 FAQ (신청 및 현지 생활)